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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 감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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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 등 답변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檢, 향후 심신미약 기준 유형별 구체화 위한 분석작업 진행 예정"

 

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도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반대 내용이 담긴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검찰의 경우,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제도적으로도 심신미약 감경 적용이 더 엄격해졌다며 최근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김성수법'을 예로 들었다. 이 법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형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론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적용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천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다만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지난 10월17일 이후 한 달 동안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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