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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친형 강제입원…검찰, 직권남용 혐의 등 3가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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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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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지시, 인사 불이익 등 진술 확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오후 2시5분쯤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수사 개시했다.

이어 지난달 1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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