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전동 킥보드 사고…주행중 사고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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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전동 킥보드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씨(20대·남)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바퀴가 파손되며 넘어져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3월 킥보드 주행 중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가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위해사례는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사고는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나 증가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전동 킥보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 실감할 수 있다. 2015년에는 5건이던 것이 2016년 51건, 2017년 125건, 2018년 20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된 위해사고는 주로 기능고장과 부품탈락, 파손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경우(65.4%)가 많았다.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13건 29.4%로 사고의 1/3은 주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과속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 전동킥보드의 온라인 판매게시물 표시현황을 일제 조사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른 킥보드 최고속도는 시속 25km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원이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해 보니,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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