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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빅2'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0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가 항공 마일리지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 이유는 이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공급은 크게 늘린 반면 소비자들이 이를 사용하기는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불만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2조 7000억원 어치나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항공사가 지난 2008년 회원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뒤 카드사 등과 연계해 항공 마일리지 적립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은 전체의 5~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쌓기는 쉽지만 사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게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여기다 유효기간 설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적립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가 항공 마일리지의 이같은 부조리한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는 마일리지 가족합산과 사용처 확대 등과 관련해 항공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직계 가족 내에서 합산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 중"이라며 "좀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