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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상폐' 심사 첫 회의…이번주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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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실질심사 10일 오후 열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번달 안에 결론 낼듯
시장은 상장폐지 가능성 낮게 보지만 장담은 못해
대우조선해양 전례따라 장기간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도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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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10일 오후 열렸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단회에서 실질심사 개최 사실을 밝히며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 사안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한차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개최할 수 있다"면서 "삼성바이오의 경우 사안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도가 높아 심사가 몇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사가 길어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이르면 이번주에 결론을 내거나, 늦어도 이번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힌바 있다.

정 이사장 역시 이날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조속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라 △영업의 지속성 △재무의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의 중대한 훼손 여부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의 상장폐지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처리의 잘잘못을 따지지만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는 기업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존속가치를 평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존속가치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이 투자자 보호인데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 할 경우 소액주주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큰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거래정지를 당한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2조 1천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소액주주 8만여명의 보유 주식 가치는 3조 5천억원에 이른다. 또 외국인도 2조원 이상(지분율 9.09%)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공시체제의 중대한 훼손 여부'도 실질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항목에 큰 비중을 둘 경우 상장폐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상장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1년에 이르는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도 있다. 5조원대의 사상 최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뒤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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