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과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이식과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장기 등을 적출하고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각각 달랐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를 비롯해 인건비를 포함한 장기 이송비와 장기기증 상담, 뇌사관리비 등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또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일부 병원이 이같은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했고 보험회사는 비급여 처리를 이유로 들어 보상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주관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던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로 2013년 25만9034명에서 2017년 31만6469명으로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의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