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토론회 불참한 지상파-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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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부 사정상 참석 어렵다"고 전해 와
방송사업자에 너무 구속력 행사한다 등 비판적 의견 10개 방통위에 전달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장하용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욱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한숙 스토리티비 이사,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유선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이만제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광혁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지상파-종편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사진=김수정 기자)

 

지난해 4월, tvN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故 이한빛 PD가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환경을 비관하며 세상을 등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3개월 후인 그해 7월에는 남아공으로 떠난 독립PD 박환성-김광일 PD가 교통사고를 당해 주검으로 돌아왔다. 방송사가 지급한 제작비가 부족해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몰다, 상대측 과실로 벌어진 사고 때문이었다. 특히 박 PD는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 '야수의 방주' 제작 과정에서 EBS가 부당하게 간접비를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BS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 고인의 유족과 EBS는 소송 중이다.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드러나거나 발생하고 난 뒤에야, 고질적인 외주제작·거래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상파 TV 전체와 종편 중 하나인 MBN에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외주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부여됐다.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주관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정작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주요 당사자인 지상파-종편 방송사 패널은 자리에 없었다.

발제를 맡은 황유선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거래 정보 체계화 및 투명화, 외주제작거래의 기본원칙 제시 및 강조, 사업자 간 협상 유도, 단계적 실시 등 4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를 하는 모든 방송사와 제작사에 적용된다. 황 연구위원은 일차적 권리 범위, 표준 가격표 마련, 거래규칙 공표 등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주요 사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크게 저작재산권 및 수익배분, 방송 프로그램 표준 가격표, 거래절차 및 계약방식, 공표와 자료 제출로 구성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재산권 및 수익배분 조항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 원칙 강조 △저작권법에 따른 거래의 출발선 제시 △거래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와 기간, 수입 및 그 배분기준, 독점권 여부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협찬과 간접광고 매출은 제작비가 아닌 수입 관점에서 접근 등이 들어가 있다.

일차적 권리를 바탕으로 거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 프로그램 표준 가격표 조항에는 △장르별-유형별 그룹에 대해 가격 범위 제시 △제작비-거래가격 등 관련 사업자 간 공론화 △시장 및 물가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가격표 주기적 재검토 시행 △일반적인 가격 범위 제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별 최종거래가격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거래 절차 및 계약방식 조항은 △거래절차를 공표해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유도하며 △제작 시작 후 협상력 차이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계약 주요정보에는 제작편수와 제작기간을 넣으며 △제작사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방송사 또는 자회사의 인력 파견이나 고용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 방지가 필요하고 △계약의 해제·해지는 이에 따른 비용 최소화와 상대방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충분히 협의해 사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사옥 앞에서 열린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석자가 든 손팻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지막으로 공표 및 자료 제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제안됐다. 방송사업자는 표준 외주제작 거래규칙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연간 보고서 제출이었다.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간 보고서를, 방송사업자가 다음연도 4월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는 이를 외주제작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인 지상파-종편 관계자들이 논의자리에 나오지 않아 김 빠진 분위기였다. 사회자는 "내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해 부득이하게 못 오셨다"고 했을 뿐 '내부 사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상파-종편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 상임위원은 "오늘 지상파, 종편에 계신 분들이 안 오셨는데,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후에 나온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방송사업자들이 해줘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지상파-종편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상파-종편사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 KISDI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을 10가지로 정리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종편사의 의견을 간략히 설명했다.

△방송사업자에 지나치게 구속력 행사 △저작권법에 대해 불합리한 해석 △특정 사업자를 가이드라인에서 배제해 차별 발생 가능 △일부 해외 방송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측면 △제작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함 △대표성 없는 단체에 근거 없는 권한 부여 가능 △원 저작자 저작권료 책임 소재 불분명 △공정위 등 타 부처와 상반되는 법 해석 포함 △'규제 완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 기조 △지나친 규제 시 콘텐츠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이었다. 가이드라인에 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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