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던 이상호(서울)가 60일 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전을 60일 동안 금지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전했다.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동안 임시 정지하는 취지다.
이상호는 지난 9월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8%)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다. 구단과 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5경기에도 출전했다. 최근 법원 유죄 판결로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고, 뒤늦게 사실을 접한 서울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준태도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숨겼다가 법원 판결과 함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벌금 1500만원 징계를 내렸고, 전남은 박준태와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