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종교 빠져 부모 죽음으로 몬 딸 2심서 형량 가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임모씨(64·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