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선거제 개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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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김성태 "의원총회 추인 후 오후 4시30분 합의문 발표"
김관영, 선거법 개정 담은 합의문 제시했지만 洪 "합의문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장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후 3시, 한국당은 오후 3시30분에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며 "잠정합의안을 의총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으면 오후 4시30분에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양당이 "의원들 추인에 실패할 경우 잠정 합의의 효력이 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해 예산안 최종 합의 무산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내용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제시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들 원내대표에 앞서 회의장에서 나오며 "두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한 합의는 합의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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