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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배제에 거래중단까지…커져가는 CSR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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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며 수출기업에 CSR 비상등이 켜졌다. CSR 미흡시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이 우려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국내 수출기업 12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CSR리스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54%는 글로벌 고객사에 수출·납품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평가를 받은 기업 5곳 중 1곳(19.1%)은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협력사 선정 배제(61.5%), 해결 후 조건부 납품(38.5%), 납품량 축소(15.4%), 거래 중단(7.7%)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SR 평가를 받은 분야는 ‘환경’(93.8%)이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83.1%), ‘노동’(80%), ‘인권’(75.4%), ‘윤리’(73.8%), ‘공급망 CSR 관리’(61.5%), ‘지배구조’(56.9%), ‘분쟁광물’(46.2%) 순이었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CSR 평가와 관련해서는 73.8%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CSR 평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서로 다른 인증과 중복 자료 요구’(59%)가 가장 많았다.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요구’(47.5%), ‘비용부담’(41%), ‘기업 특성에 맞지 않은 자료 요구’(37.7%), ‘대응시스템 부재’(36.1%) 등도 적지 않았다.

CSR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로는 '컨설팅과 교육 제공'(56.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필요한 정보 공유(50.8%), 인증·심사 등 비용 지원(45.2%), CSR 인증제도 신설 및 해외인증과 상호인정’(39.7%), ‘CSR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38.9%)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CSR 평가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정부도 관련 국제규범과 동향 정보를 제공해 기업 인식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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