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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재심 시작부터 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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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구 재판국장 "명성교회 상황, 임원회 입장 고려해야"

[앵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에 대해 예장통합총회가 재심을 개시한 가운데 재판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심의 공정성이 우려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근거는 총회헌법과 지난 9월에 열린 제103회기 정기총회 결의에 있습니다.

재판국장이 밝힌 헌법 규정 제124조 6~8항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나 중요 사항이 있을 때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법규적용을 잘못했을 때도 포함됩니다.

이는 지난 103회기 총회결의와 연결됩니다.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지난 총회에서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고 수정됐습니다.

이전 해석을 근거로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세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재판국의 법규 적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에 해당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재심 결과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심의 공정성이 벌써부터 우려되면서, 결과를 속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논란은 재판국장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재심에 있어 법과 총회결의 외에 고려할 요소가 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왜냐하면 명성교회에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총회에 대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잘 해서 .."

명성교회 뿐 아니라 총회 임원회도 언급했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또 아무래도 총회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103회기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총회원들의 염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는 세습방지법 해석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애매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그러나 사실상은 2/3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사실상 거기에서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정치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재판국장의 발언으로, 재심은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 현 편집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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