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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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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정보공개청구 소송서 승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뒤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게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4월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 이후 보고서를 인용해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며 "특혜채용이 있엇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 했다.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된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문서 △입학 등록연기 및 휴학을 두고 학교 측과 준용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검찰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준용씨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정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 공개되더라도 준용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일부 정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미 여러차례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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