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체됐다.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등 3억3천699만㎡의 땅으로 그동안 건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던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인 3억3천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가 지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행정면적의 8.8%에 달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1천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천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유지시키고 보완시켜나가면서 국민들 편익과 지역상생하는 차원에서 완화를 하거나 해제해야할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그래서 지역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했고 일부 그동안 군과 협의해야하는 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