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항염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노니'는 괌·하와이·피지 등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하는 열대성 과일로 '인도뽕나무'(Indian mulberry), '치즈과일'(cheese fruit)로도 불린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7개 노니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허용 기준치(10.0mg/kg 미만)의 6배에서 최대 56배까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된 9개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제조·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은 ▲ 선인촌 노니가루 ▲ 선인촌 노니환 ▲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 ㈜푸른무약 노니 ▲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다.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 9개의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업체 8곳에 대한 행정조치도 의뢰했다.
시는 분말·환 형태의 노니제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노니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