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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인천과 공정거래 업무 지방이양 효율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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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청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토론회'개최
경기도, 지자체 분쟁조정업무 수행으로 중소상공인 피해 신속 구제 기대

공정거래 지방화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청 제공)

 

내년에 시행 예정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서울, 인천시와 공동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와 관련해 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 인천시 등의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전국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자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을 한 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조사․처분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위치한 수도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발생할 만큼 공정거래분야의 핵심지역이다. 토론회를 향후 공정거래 업무의 지방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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