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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회, 서민생활 걱정한다면 예산안 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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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가경제 어려움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관공서 무단 점거·대법원장 차량 테러 등 "엄정 대처" 주문
비리 학교 명단 공개는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길"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더구나 국회 내부의 사정이 얽혀 예산안이 이번 주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가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과격 행위들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거나,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며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사례들은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검찰청 청사를 점거하거나 같은 달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행위 등 11월에 연달아 발생한 폭력 행위들이다.

또 이 총리는 경찰이 위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은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과거처럼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인권이나 생명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게 불법현장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규정해 시달하고, 법을 준수하며 공권력을 집행한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결과와 비리학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비리 근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학교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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