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 소액 주주 모집을 빌미로 모두 3천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한 개 구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최소 2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