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참가 가맹본부 현황 (자료=공정위)
편의점업계가 사실상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 가맹점주가 폐업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해 자연스럽게 과밀해소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우선 편의점본사는 '출점단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지양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폐지된 근접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도 동일브랜드의 편의점끼리는 250m 이내에 근접출점을 할 수 없지만 타 브랜드와의 중복은 허용돼 사실상 근접출점 제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는 100m, 나머지는 50m지만 앞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지정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도도 현재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50m, 이외는 100m지만 향후 각 2배로 지정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편의점본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운영단계'에서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가운데 하나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직전 3개월간 적자 등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영업강요가 금지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주가 요청할 시에도 영업강요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폐점단계'에서 편의점 본사는 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요청할 시에는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율규약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참여사들은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등을 담당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가 규약위반 행위라고 결정할 경우 위반회사는 15일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자율규약 제정에 참여한 편의점협회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등이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또 편의점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이번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하기로 해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 3만 8천여개에 달한다.
공정위 차원에서도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의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큰 목표아래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의 종합적 접근방식을 규약에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