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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개최…정부 예산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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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초과...또다시 법 어긴 국회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9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전날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수를 얻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문 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유는 여야 간 협상을 압박해 합의를 도출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이날 밤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야당은 오는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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