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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단속 시작되니…"잘 몰랐다" "가까운 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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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등 모두 띠 매야…어린이면 과태료 2배

2일 오전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의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12월 한 달 동안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들어갔다.

2일 오전 10시 40분쯤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 서초나들목에서 부산 방향으로 빠지는 길목에서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5대가 적발됐다.

이날 오전 11시 12분쯤 단속에 걸린 김모(47)씨는 "바로 앞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이었다"며 "몰랐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원칙대로 과태료 3만 원을 부과받았다.

단속에 걸린 주모(53)씨는 이 같은 안전띠 착용에 대해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주말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들이었다. 또, 주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2달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도 진행됐다.

단속 대상으론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포함되며, 택시와 버스는 차내 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서초경찰서 권오성 교통안전계 1팀장은 "요새 차들이 앞 유리까지 선팅해 육안으로는 내부가 잘 안 보인다"며 "버스는 승객이 많아 오래 붙잡고 하나하나 살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의 경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안내 말고도 기사님들께 육성으로 안전띠 착용을 알리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똑같은 교통사고라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부상 정도가 차이 나는 만큼,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동호인들이 단체 활동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주변 등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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