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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뺨 때리고 낚싯대 받침대로 폭행한 40대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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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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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슬리퍼에 물 적셨다며 신체적 학대…법원 "훈육 범위 벗어난 학대행위"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어린 딸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8월께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어린 딸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엄마에게 대들었다며 낚싯대 받침대로 딸의 엉덩이를 4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학대행위"라며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지인에게도 폭력 성향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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