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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령은 위헌"…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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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부산에서 당시 손학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운동 간사(현재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198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2016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재심 재판부는 당시 내려진 포고령이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한다'라고만 돼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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