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심신장애 상태 아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다음날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만에 하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 확실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양은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