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비교 (사진=공정위 제공)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속거래나 PB상품 분야에서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0%였다. 지난해 해당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86.9%였다.
분야별로 건설 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지난해 55.9%에서 91.8%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35.9%p 증가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지난해 4.2%에서 0.9%로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금 부당 감액'은 지난해 6.4%에서 3.8%로 2.6%p 감소했다.
반면 올해 처음 실시한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분야에 비해 크게 높았다.
실태조사에 응한 전속거래 사업자들 가운데 '기술자료 유용'을 경험한 비율은 6.3%로 타 분야에 비해 9배나 높았다.
이어 '부당 경영 간섭'은 39.4%로 타 분야에 비해 3.5배 높았고, '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11.3%로 3배 높았다.
대형유통업체에 PB상품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들 가운데서는 '부당 반품'을 경험한 비율은 25.0%로 타 분야에 비해 6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도 16.7%로 1.7배 높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다"면서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