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쇠고기. (사진=CBS노컷뉴스)
호주산이 한우 설렁탕으로 둔갑하는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해마다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광주전남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83군데를 적발해 모두 2천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7곳도 적발돼 업주가 입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여수에 있는 한 설렁탕 음식점은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조리해 팔면서 버젓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목포 한 음식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국산으로 표시해 팔고 순천의 또 다른 음식점도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들통이 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광주 전남에서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로 105군데가 적발돼 4천7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47곳은 거짓 표시로 역시 업주가 벌금을 냈다.
이처럼 쇠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적발된 업주들은 형사 입건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대부분 몇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데 반해 음식점 등 업주들이 원산지를 한우로 속여 판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우자조금 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해 파는 상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해당 업주 등에 대해 벌금형과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한 차례 적발 뒤 상호나 업주 명의를 변경해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장 폐쇄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