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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국지엠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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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KDB산업은행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국지엠(GM)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에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분할이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인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이라고 봤다.

하지만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한국GM 법인 분리가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21일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인 분리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법인 분리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연구개발 법인 설립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회사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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