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부동산신탁업에 금융회사와 사모펀드 등이 대거 지원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개사가 지원했다.
금융위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곳은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제이원부동산신탁(진원이앤씨)▲대한자산신탁(강 모씨외 3명)▲한투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연합자산신탁(부국증권)▲큐로자산신탁(큐캐피탈파트너스)▲에이엠자산신탁(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키움증권,현대증권)▲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더조은자산신탁(최 모씨)▲부산부동산신탁(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작회사)▲NH농협부동산신탁(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바른자산신탁(바른자산운용,에스케이증권)이다.(괄호안은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들 회사중 3곳에 내년 3월중으로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회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의 정식 인가를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는 “다수의 업체가 인가 신청을 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심사에서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 설비(150점), 사업계획(4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대주주 적합성(200점)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