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상습 성희롱·성추행, 보복성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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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현 기자)

 

충북도내 한 사립대학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이 상사에게 상습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뒤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원대 산학협력단 조교를 거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지난해 7월 부임한 팀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피해 직원은 학교 내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으나 이후 2차 가해가 심해졌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가해자를 파면하고, 보복성 계약해지를 중단할 것 등을 서원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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