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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인정 못받고, 폭력에 시달리고'…소방관 재해보상 개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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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심포지엄...'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기준 마련.권익보호 방안 논의'

소방대원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소방공무원들의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소방청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과거 2014년 故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혈관육종암이 발병해 사망했지만 질병이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재해 인정 청구가 취소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 평가' 등 구체적 기준 마련 방안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각종 악성 민원과 현장의 우발적 폭력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실태를 분석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대한변협 김학자 인권위원장이 좌장으로 정경숙 한림대학교 교수, 이찬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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