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취업청년이나 '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반값의 임대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나대지나 공장부지 등 유휴 일반재산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청사나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창업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됐다.
심보균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