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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귀자' 문자 수백번 보냈다면 '스팸'처리했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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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방적으로 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수백차례 보냈다면 피해자가 '스팸' 처리해 읽지 않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A씨에게 5일 동안 '사귀자'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236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스팸 처리해 수신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와 A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동창모임에서 1차례 본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다"며 "이씨가 만남을 강요하고 분노와 좌절 등의 감정표현을 문자로 보낸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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