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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고위간부, 여직원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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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직원 호텔 문 열려하는 등 성추행 혐의 인정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직 고위간부가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위간부를 맡고 있던 A씨는 출장을 함께 간 여직원에게 새벽에 술이 취해 호텔 객실 문을 열라고 강요하고 택시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여직원에게 2년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대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뢰성,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초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문체부는 조사를 벌인 끝에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밖에 출장을 가서 다른 소속기관 직원들을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국립공주박물관 과장은 성희롱·성추행성 언행이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을 퇴사하게 만든 세종학당재단 과장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부장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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