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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고객에 1개월 요금감면…소상공인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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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직전 3개월 평균 요금 기준
무선고객은 피해 대상지역 거주자 중심…감면 대상 고객 개별 공지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 장애를 겪은 피해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보상책을 내놨다.

25일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에 들어간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이곳 회선을 쓰는 서대문, 용산, 마포, 중구 일대 유·무선전화, 인터넷, IPTV는 물론 카드결제 단말기, 포스(POS) 등도 먹통이 되면서 이른바 '통신대란'이 발생했다.

KT는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 복구했다고 밝혔다. KT는 인터넷은 약 21만 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됐고,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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