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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내미는 前대법관들…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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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박병대·차한성 혐의 부인…"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서명 문건 제시해도 "기억 안난다"
검찰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양승태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전직 대법관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어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소환 조사한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진당 소송 관련 일선 재판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혐의 전반에 걸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법관들이 법원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때 자신들이 상관으로 모셨던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실무진에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세운 것은 자신들의 혐의를 경감시키기 위한 계산된 의도로도 읽힌다.

이들이 '윗선'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부당한 지시를 받아 '재판개입'등을 실행하도록 한 자신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대법관과 공범으로 묶인 임 전 차장의 경우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하면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다음달 중순쯤으로 소환시기를 점치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앞서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을 통해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서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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