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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검찰 조사 종료… "답 정해놓질 않길 바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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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6개 혐의·의혹… 李,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자사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에 대해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해 오후 11시 17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웃으며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이 지사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아내의 트위터 사용 의혹에 대해선 "제 아내는 페북,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친형(故이재선씨)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 공무원 중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사칭 혐의와 관련, 이 지사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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