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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검찰 조사 종료… "답 정해놓질 않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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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자사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에 대해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해 오후 11시 17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웃으며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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