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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상민 前교수, '겸직금지' 위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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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간연구소의 이사직을 겸임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세대는 지난 2016년 1월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은 것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황 전 교수를 해임했다.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황 전 교수는 해임징계 당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해임까지 한 것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던 점을 문제 삼아 학교가 '보복성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임 결정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른 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박 후보는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징계라는 취지다.

황 전 교수는 또 2016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에게) 촛불을 앞에 둔 무녀와 같다고 표현한 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전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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