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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립유치원, 학원까지 차려 배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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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교육청 감사보고서 분석…"기준부터 제대로 만들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2일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라'는 등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명지 기자)

 

수도권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학원을 운영하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어기고 학원을 운영한 경우가 지적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양신영 선임연구원은 "경기 성남시의 한 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같은 건물 3‧4층에 외국어학원과 음악미술학원 등 3개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했다"며 "해당 원장은 다른 영리 업체의 대표직을 겸직한 사실까지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 활동을 한 유치원들도 문제로 꼽혔다.

특성화 활동은 방과후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데도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경기 수원시의 한 유치원은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해 정규교육 시간에 방과후과정인 영어교육을 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과후과정을 유아 1인당 1일 1개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기고 2개 이상을 하게 한 유치원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모든 원아에게 특성화 활동을 하게 한 유치원들의 경우도 지적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등의 문제에도 처분은 경고,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해낼 꼼꼼하고 통일된 감사 점검표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엔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공공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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