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친구들 명의로 대출받은 5억여원을 가로챈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엄마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 딸 지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딸 지씨는 엄마 이씨의 지시를 받고 2016년 7월 연극교실에서 만난 또래 친구 A씨에게 엄마가 일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록하면 A씨 계좌로 회삿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돈을 A씨가 갖고 도망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회사가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엄마 이씨 역시 A씨에게 "회사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이후 모녀는 A씨가 대출받은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4명을 속여 5억2천849만3천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할 의사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마 이씨에 대해서는 "사회경험이 없는 나이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가로챘다"며 "나이 어린 딸인 지씨에게 피해자를 물색하고 대출을 받게 해 범행에 적극 가담시켰다"고 질타했다.
딸 지씨에 대해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어머니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