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 죽음으로 몬 여경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B경사 수차례 음해 투서에 자살…'경찰 강압 감찰' 논란
A 여경 "음행성 투서 아니었다" 부인…檢,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해 음해성 투서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 충주의 여성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일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경사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석달 동안 모두 3차례 걸쳐 숨진 B(38)경사에 대한 음해성 익명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사는 "음해성 투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B경사는 지난 해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