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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여성 불법촬영-폭행 방송한 '플레이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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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훼손 및 살인 장면 청소년 보호시간에 방송한 '손 더 게스트'도 징계

1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받은 OCN '플레이어'와 '손 더 게스트' (사진=OCN 제공) 확대이미지

 

디지털 성범죄를 암시하는 장면을 긴 시간 동안 내보낸 OCN 주말드라마 '플레이어'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OCN '플레이어'와 '손 더 게스트'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OCN '플레이어'는 지난 9월 29일 1회에서 재벌 후계자인 등장인물 지성구가 성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또 다른 범죄를 시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때 레스토랑에서 부딪혔던 여성 직원을 성범죄 및 동영상 유포 대상으로 삼아 해당 여성을 감금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면, 울며 저항하는 여성의 배를 때리는 장면, 여성이 지성구를 골프채로 때리고 도망 나와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성구가 여성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다.

OCN과 SUPER ACTION은 1회 재방송을 각각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인 오후 3시와 저녁 6시 20분에 편성했다.

방심위는 '플레이어' 해당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 표현) 제3항 제4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방심위는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에서 디지털 성범죄 장면을 긴 시간 동안 암시·묘사해 청소년 시청자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시청자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집중 편성하는 최근 경향에 우려를 표하며, OCN과 SUPER ACTION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내렸다.

또한 신체 훼손 및 자살 등 자극적인 장면이 담긴 OCN '손 더 게스트'도 법정제재 '경고'(벌점 1점)를 받았다.

'손 더 게스트'는 지난 9월 12일 손에 씐 여성이 자신의 전단지를 거부했던 다른 여성을 칼로 수차례 찔러 죽이는 장면, 윤화평의 친척 중 한 남자가 별신굿을 하던 날 바다에 빠진 후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할아버지를 찌르고 자신의 눈을 칼로 찌르는 장면, 손이 씌인 최 신부가 피를 흘리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 최 신부가 집안 수색을 위해 들어온 여성 형사를 상패로 쳐서 죽이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지난달 10월 17일에는 윤화평의 아버지 윤근호가 '손'에 빙의되어, 목에 밧줄을 묶고 칼로 자신의 눈을 찌르며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밧줄에 매달려 죽는 장면(약 1분 25초)이 나갔다.

방심위는 9월 12일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3호를, 10월 17일 방송분이 제37조(충격·혐오감) 제3호와 제38조의2(자살 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극 전개를 위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잔혹하고 구체적인 묘사로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어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한 종류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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