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빼앗아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경찰이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학생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학생 A(14)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패딩점퍼를 유족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B군을 아파트로 유인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을 폭행한 뒤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B군은 폭행을 피해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16일 오후 1시쯤 열린 인천지법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이 모습을 TV로 본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는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글을 남겼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A군이 B군의 옷을 빼앗아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장소가 아파트 옥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검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