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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前대법관, "국민들께 송구…사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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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최선 다했고 사심없이 일했다"
강제징용·통진당 지위확인 재판에 개입한 혐의

'재판 거래 개입'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법관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평생 공직으로 있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 돼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지시를 본인이 했느냐 양 전 대법원장이 했느냐' 등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심없이 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러 공관에서 회동할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옛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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