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헤경씨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김씨는 18일 현재까지 본인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란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했다.
당시 그는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도 포한된다.
경찰 수사 결과의 결정적 증거는 김씨의 휴대전화와 사진이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김혜경씨'란 결론을 내린 것은 '혜경궁 김씨' 계정이 2013년부터 5년여 간 사용되면서 4만 건 이상 업로드된 글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본 결과에 해당한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성남에 거주하고, 여성이며,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정보가 첫 단서였다. 우연의 일치인 듯 이 정보는 김씨의 정보와 딱 맞아 떨어졌다.
경찰은 또 '혜경궁 김씨' 계정의 트위터 글 아래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란 부분이 2016년 7월 중순부터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김씨도 같은 시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트위터 글을 추가 분석해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에 주목했다.
김씨가 사진을 올린 뒤 10분 만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또 10분이 지났을 때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게시됐다.
이 지사가 당시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보다 10분 먼저 트위터에 올린 셈이다.
경찰의 수사 방향은 이때부터 확고해졌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함께 김혜경씨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같은 사진이 게시된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가 2013년 5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의 사진이 다음날 낮 12시 47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랐고, 오후 1시 김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례가 있다.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이 캡처된 것으로, 캡처 시각이 '12시 47분'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각종 의혹에 대해) 기소의견이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고 비난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4월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해당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것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