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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눈덩이…국비 지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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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자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비용 갈수록 커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가, 1982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 1984년부터는 노인법복지법 등 3개 법령에 따라 서울지하철이 요금을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됐고, 적용 범위도 고령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넓어졌다. 1993년에는 장애인, 2002년에는 민주화 유공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65세 이상의 노인무임승차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손실액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지난해 3679억원이었다. 이는 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414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부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의한 34년간 누적비용은 18조원이 넘어섰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승객의 17.5%(4억4300만명)가 무임승객이고 무임손실금은 5925억원에 달한다. 총 순손실액 1조347억원 중 무임승차 손실비율은 57.3%를 차지한다.

국가의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무임수송제도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기관은 재정압박으로 인해 30년이 넘어가는 지하철시설물, 전동차, 선로 등은 노후화 되었지만 적기에 교체 또는 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사고가 잦아지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하철 운영 지자체, 정부에 무임승차비용 보전 요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무임승차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14곳은 법정 무임승차로 입는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 정책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주고 무임승차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비지원 가능할까?...요금현실화 등 종합대책 필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무임승차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지역 주민에 한정된 일이라며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20대 국회에서만 11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점진적 상향을 충분히 검토할만 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액 보전을 우선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지하철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300% 증가했다. 올해도 2000억원이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비용보전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당도 나온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 보전 방안 마련과 함께 적정한 승차 요금에 대한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자 등의 무임승차 뿐만 아니라 지하철요금을 지나치게 싸게 책정한 것도 운영기관의 구조적 적자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기관의 손실 문제는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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