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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김혜경'… 경찰 증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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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 19일 송치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 (사진=박종민 기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이에 따라 오는 1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등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수사결과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했다.

김씨는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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