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수사방해' 남재준, 2심도 실형…"형사법 노골적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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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제영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찰을 우롱한 처사"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내 '현안TF'를 구성해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허위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요구한 녹취록의 중요 부분을 일부러 삭제하고, 재판의 중요 증인을 이유없이 해외로 출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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