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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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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내년 12월 시행

(사진=자료사진)

 

NOCUTBIZ
닭과 오리, 계란 이력제 시범사업이 오는 20일부터 1년동안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내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또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도계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총 24곳을 선정했다.

이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곳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본사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오는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내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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