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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협박→집유→보복→재구속'…檢, 50대 남성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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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폭행·협박한 50대…법원은 집유로 풀어줘
검찰, "보복범죄 엄단할 것"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자신을 만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때리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와 보복 협박을 하다 또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보복 범죄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봉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보복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분식집에서 손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의 펜션 공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6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A씨에게 발신번호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뒤 전화를 걸어 "펜션에 불을 지를 거다.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상해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1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됐고 법정에서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반성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풀려난지 9일 만인 같은 달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전화해 "나쁜X 가만 두지 않겠다"며 "집에 불을 지르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했다.

김씨의 보복 협박 사실은 마침 A씨를 상대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던 검찰에 발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김씨를 다시 구속해 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보복 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가해자의 보복 범죄 등을 막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는 신변보호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2015년 1105건이었지만,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올해는 8월까지 6116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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